의안번호 2200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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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기본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0180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150만원(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00180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30만원 2. 2명인 경우: 연 7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10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20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30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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