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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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001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150만원(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자녀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018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7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