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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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0189
제19조(출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민법」에 따라 친생자·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양자·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입양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출산·양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민법」에 따라 친생자·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양자·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입양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2자녀”를 “1자녀”로, “18개월”을 “12개월”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2자녀”를 “1자녀”로, “18개월”을 “12개월”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2자녀”를 “1자녀”로, “18개월”을 “12개월”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2자녀”를 “1자녀”로, “18개월”을 “12개월”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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