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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284
의안번호 22002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284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제51조제4항 → 제51조제5항 —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41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1조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