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ㆍ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2소관위 상정 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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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0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2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