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 발의 2024-06-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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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360〈신 설〉
제91조의22(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병원 간병인”이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의4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