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2(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병원 간병인”이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