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 발의 2024-06-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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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361〈신 설〉
제48조의8(병원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한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병원 간병인과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병원 간병인”으로, “사업주”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