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8(병원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한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병원 간병인과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병원 간병인”으로, “사업주”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