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중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중기를 대체로 안정기로 보는 데 대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이에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며 결국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임신기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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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003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 또는 시간”으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037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제7항 본문 중 “12주”를 “14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7항 본문 중 “12주”를 “14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