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7-16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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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0380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