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6-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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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요양급여개정안
의안 2200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요양기관개정안
의안 22003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간호와 이송은”을 “간호ㆍ이송과 간병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