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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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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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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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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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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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A: 양도차익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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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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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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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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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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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A: 양도차익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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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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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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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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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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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8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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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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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8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9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7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652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59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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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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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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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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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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