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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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2020.5.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7.11.28>

개정안

의안 2200424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2020.5.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7.11.28>
〈신 설〉
4. 제13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24
〈신 설〉
제13조의3(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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