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5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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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관할법원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4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3조 중 “지방법원으로”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4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방법원도”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도”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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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4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8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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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선박가압류집행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4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이”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4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관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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