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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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004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3조 중 “지방법원으로”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개정안
의안 22004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방법원도”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도”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가압류법원개정안
의안 22004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8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가압류집행개정안
의안 22004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이”를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004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