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ㆍ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제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05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제5호 중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재정건전화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개정안
의안 2200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세감면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0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