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