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1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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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00742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신 설〉
8. 간병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742
〈신 설〉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

벌칙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개정안

의안 2200742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5조제4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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