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086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