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실물경기로의 전이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7조의3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5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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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

현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00873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33조의2(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로 제공할 경우 그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8.12.24, 2020.2.18, 2021.12.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19.11.26, 2021.8.17, 2021.12.2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2023.12.29>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2021.12.28, 2023.12.29>

개정안

의안 2200873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8.12.24, 2020.2.18, 2021.12.2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19.11.26, 2021.8.17, 2021.12.2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2023.12.29>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2021.12.28, 2023.12.29>
〈신 설〉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부실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 출자ㆍ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정상화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금으로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정상화집합투자기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7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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