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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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의안 220092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300억원”을 “300억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4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을 “400억원(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600억원”을 “600억원(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개정안
의안 22009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의2제1항제1호 중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