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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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증거보전의 관할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0102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6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