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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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
〈신 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
〈신 설〉
제24조의4(해사사건 관련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 2.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법률상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 청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22
〈신 설〉
제35조의2(해사사건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과 제2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청구가 각각 해사전문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지방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4에 따른 관할 해사전문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2
제463조(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6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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