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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