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보험료 납부의무개정안
의안 220124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개정안
의안 2201245- 이동제81조제5항 → 제81조제6항 —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81조제6항 → 제81조제7항 —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