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1%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3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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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개정안

의안 2201273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인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최초 5일”을 “최초 15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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