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7-0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3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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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281〈신 설〉
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징물을 제작ㆍ유포하는 행위
2.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 휴대, 전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외부 또는 공용공간에서 사용(착용, 전시,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4.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외부에서 사용(착용, 전시,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상징물을 교육, 학술, 보도,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