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징물을 제작ㆍ유포하는 행위 2.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 휴대, 전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외부 또는 공용공간에서 사용(착용, 전시,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4.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상징물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단독주택의 외부에서 사용(착용, 전시, 게시 등 상징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상징물을 교육, 학술, 보도,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