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