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8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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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406〈신 설〉
제82조의2(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