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8
    소관위 상정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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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1-16 시행, 법률 제19047)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7.20>

개정안

의안 2201420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7.20>
〈신 설〉
③ 공공측량성과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공공측량성과를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1-16 시행, 법률 제19047)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7.20, 2022.6.10>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01420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7.20, 2022.6.10>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을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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