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8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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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1-16 시행, 법률 제19047호)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개정안
의안 22014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1-16 시행, 법률 제1904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4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을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