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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447
의안번호 2201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9
    소관위 상정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토지등의 보전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447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벌칙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1447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제2항 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6조 중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제2항 전단 또는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장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