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7-09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0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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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12〈신 설〉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