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