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1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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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67〈신 설〉
제198조의3(수사기간)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신고인(이하 사건 당사자라고 함)에게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여부, 조사 날짜, 수사가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사자가 요청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일체를 이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첩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이 초과된 경우 당해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징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 내용을 징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