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의3(수사기간)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신고인(이하 사건 당사자라고 함)에게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 여부, 조사 날짜, 수사가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사자가 요청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일체를 이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첩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사건 당사자는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8개월이 초과된 경우 당해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징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 내용을 징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