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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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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5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7-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통계가 아닌 발생통계를 이용해 산업안전예방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위 회부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1573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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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국조국혁신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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