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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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개정안

의안 2201672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0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신 설〉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신 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동제4조제4항제4호가목 → 제4조제4항제4호나목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4항제4호나목 → 제4조제4항제4호다목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4항제4호다목 → 제4조제4항제4호라목 —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6항 → 제4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조제7항 → 제4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4조제2항 중 “25명”을 “27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호선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명”을 “10명”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제4호가목”을 “제4항제4호나목”으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672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2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6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재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보험재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동제34조제4항 → 제34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10명”을 각각 “12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10명”을 각각 “12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10명”을 각각 “12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명”을 “6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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