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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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개정안

의안 2201682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제40조제4항제4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예방 및 재활치료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4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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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을 “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을 “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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