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5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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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요양급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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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4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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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을 “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을 “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를 “해외파견자의”로, “보험 가입의”를 “법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보험 관계의 소멸, 그”를 “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