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3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