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6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개정안
의안 2201723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28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를 “親族間에”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개정안
의안 220172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의”를 “第328條第2項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第328條第1項의”를 “第328條第2項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