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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742
의안번호 22017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08-05 시행, 법률 제16912호)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742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발급(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1항 본문 중 “발급”을 “발급(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강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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