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
이달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과세표준 |
|---|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7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4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3억9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
| 3천억원 초과 | 415억9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