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많은 국가와 기관의 연대 속에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및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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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02조제4항 중 “제2항제3호에 따라”를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만 한다”로 한다. 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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