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7-1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