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7-1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2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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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20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정안
의안 22020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20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5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5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