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3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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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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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항 중 “敵國을”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로, “敵國의”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항 중 “敵國을”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로, “敵國의”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敵國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로, “前項의”를 “제1항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敵國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로, “前項의”를 “제1항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