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임. 한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종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이었으나 2021년 말 현행법 개정으로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상한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당시 개정법률은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기간 상한이 여전히 5년으로 적용되고 있음. 다만,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의 기간 설정에 대해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납세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71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4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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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호)
연부연납개정안
의안 22021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