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