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0소관위 상정 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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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개정안
의안 2202338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신 설〉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나. 유기 또는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다. 피상속인을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라.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마.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경우
바.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신 설〉
7. 제924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00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00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