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