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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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243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제2호의 경우 10만원)”으로, “제1호를”을 “각 호의 가목을”로, “손금”을 “필요경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제2호의 경우 10만원)”으로, “제1호를”을 “각 호의 가목을”로, “손금”을 “필요경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제2호의 경우 10만원)”으로, “제1호를”을 “각 호의 가목을”로, “손금”을 “필요경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