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 또한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업화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1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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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438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2438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15 이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02438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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