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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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4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준주택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24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와 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사업자개정안
의안 2202441- 이동제4조제3항 → 제4조제4항 —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24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7조, 제27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4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0244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로, “제4조제1호부터 제4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로, “제4조제1호부터 제4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