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2소관위 상정 2024-09-25소관위 처리 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46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7호 단서 중 “제1호나목에서 정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전용신고개정안
의안 220246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업용”을 “농수축산업용”으로,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업용”을 “농수축산업용”으로,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업용”을 “농수축산업용”으로,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시설”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246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개정안
의안 2202465- 이동제49조의2제2호 → 제49조의2제3호 — 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 이동제49조의2제3호 → 제49조의2제4호 — 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