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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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 설〉
③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3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間諜”을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이하 “외국등”으로 한다)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등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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