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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510
의안번호 220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5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의안 2202510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신 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③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3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間諜”을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이하 “외국등”으로 한다)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등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510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0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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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법률 제21450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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