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0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5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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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정의 등개정안
의안 22025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