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7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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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업결합의 신고개정안
의안 22025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유하게 되거나”를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거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58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제3항제4호가목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라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