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8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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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10〈신 설〉
제8조의5(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