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