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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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영장의 방식개정안
의안 2202657- 이동제114조제1항제7호 → 제114조제1항제8호 —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2657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9조 본문 중 “第109條 乃至 第112條”를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