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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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57
〈신 설〉
제109조의2(압수ㆍ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2657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신 설〉
7.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 이동제114조제1항제7호 → 제114조제1항제8호 —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02657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9조 본문 중 “第109條 乃至 第112條”를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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