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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717
의안번호 22027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3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위 회부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07-0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17
〈신 설〉
제86조의2(이행상황의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2. 제8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4에 따라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노동조합 2. 사용자가 제8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과태료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안

의안 2202717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신 설〉
4.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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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6조의2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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