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등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 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5항 신설). 사.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 아.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 자.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1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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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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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68조의3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를 “(건축안전모니터링)”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를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으로,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를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으로,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6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36
〈신 설〉
제68조의4(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조치) ①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또는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결과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장에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2736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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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개정안

의안 2202736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을 “업무대행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안

의안 2202736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신 설〉
4의2.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2019.4.23> 11. 삭제<2019.4.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개정안

의안 2202736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2019.4.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2019.4.23> 11. 삭제<2019.4.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신 설〉
13.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용을 계속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0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1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삭제<2019.4.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2019.4.30> 8. 삭제<2009.2.6>

개정안

의안 2202736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삭제<2019.4.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2019.4.30> 8. 삭제<2009.2.6>
〈신 설〉
9.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설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건축관계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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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개정안

의안 2202736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신 설〉
6.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7.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신 설〉
8. 제6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2.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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